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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지원 대상
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지원 내용
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/ 복지정책과
문의처 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6-01-13 11:09:4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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