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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|
| 지원 대상 | ○ 국가유공자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) ○ 국가유공자유족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) ○ 참전유공자 (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): 6.25참전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- (공통) “국가보훈등록증”(구. 국가유공자증) 소지자 |
| 지원 내용 | ○ 감면대상자 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자 유족, 참전유공자(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) ○ 지원액 - 월 최대 4,600원 * 초과분 본인부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/ 주민복지과 |
| 문의처 |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5 10:44:2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