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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결식아동 급식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결식아동 급식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서비스(돌봄)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○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○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 |
| 지원 내용 | 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/ 여성가족과 |
| 문의처 |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/064-760-644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5 16:00:0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