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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
서비스 목적
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
- 지원기준
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
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
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
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/ 주민복지과
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2-13 06:36:1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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