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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 |
| 지원 내용 |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 -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 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 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/ 주민복지과 |
| 문의처 |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3 06:36:1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