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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지원 대상
○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
- 제외대상 : 국립재활원*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
* 국립재활원 : ☎ 02-901-1553
지원 내용
○ 운전면허 제 1,2종 보통 : 1인당 50만원 이내

○ 운전면허 대형 : 1인당 65만원 이내
*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/ 장애인복지과
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6-01-23 09:19:0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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