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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
서비스 목적
중증장애인에게 외래, 입원 등 의료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('19.7.1이전 1급 장애인)
※ 제외대상 :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,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
지원 내용
○ 외래시 :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

○ 입원시 :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% 지원
※ 단,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,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, 예약진료비,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/ 장애인복지과
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6-01-23 09:16:1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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