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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
분류
# 개인||가구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
지원 대상
○ (1순위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
*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

○ (2순위) 화재, 재해,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,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․면․동장이 추천한 자

※ 긴급지원,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
지원 내용
○ 생계비 지원(최대 12개월)
- 1인가구 :256,420원, 2인가구 :419,930원, 3인가구 : 535,900원, 4인가구 : 649,470원, 5인가구 :755,670원, 6인가구 : 855,600원
(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%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/ 복지정책과
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6-01-13 12:41:2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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