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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
서비스 목적
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지원 내용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/ 복지정책과
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6-01-13 13:32:5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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