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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* 및 법정한부모가족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-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- 청소년쉼터 입소자,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*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|
| 지원 내용 | ○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(3개월분) , 교재비 연 7만원, 사회진출금* 1회 20만원 *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(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),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(1년 경과 시 지급 불가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/ 복지정책과 |
| 문의처 |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13 12:40:2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