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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지원 내용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/ 아동청소년과
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709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4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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