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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(65세이상 제주도민)에게 교통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(주민등록)를 두고 제1종, 제2종 운전면허(원동기면허 포함)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|
| 지원 내용 | 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.6.12.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10만원 지원(1회에 한함) ※ 2023년부터 원동기 면허 반납도 지원대상 포함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/ 교통정책과 |
| 문의처 |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/064-710-241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22 13:00:2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