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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첫돌(출산)축하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첫돌(출산)축하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2025. 1. 1.이후 출생아,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. |
| 지원 대상 | 2025. 1. 1.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|
| 지원 내용 |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: 2025. 1. 1.이후 출생아 ※ 2024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(광진구 1년 거주 미충족 보호자 및 12월 출생아)는 출산축하금으로 소급 지급 지원대상 :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: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: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/넷째 200만원/다섯째 이상 300만원 ※지급형태: 광진사랑상품권 |
| 신청 기한 |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광진구 / 가정복지과 |
| 문의처 | 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07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07 09:15:2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