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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지원 내용
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보육정책과
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9-15 09:11:4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2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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