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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 |
| 지원 내용 |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보육정책과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15 09:11:4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