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(70%, 2주 기준 112만원)지원 |
| 지원 대상 |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*을 출산한 산모 |
| 지원 내용 |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(70%, 2주 기준 112만원)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보육정책과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211-476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15 09:04:48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