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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(70%, 2주 기준 112만원)지원
지원 대상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*을 출산한 산모
지원 내용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(70%, 2주 기준 112만원)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보육정책과
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211-476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9-15 09:04:48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2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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