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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분류
# 가구# 보호·돌봄# 현금
서비스 목적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지원 대상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지원 내용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
- 연 2회 (설, 추석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/ 가정복지과
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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