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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수급자의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(최대 30만원) |
| 지원 대상 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) -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|
| 지원 내용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(최대30만원)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*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토지정보과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토지정보과/055-211-443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16 13:12:5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9 09:57:1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