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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
지원 대상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지원 내용
□ 사업기간 : 2025년

□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※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

□사업내용
○ 아동양육비
·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

○ 추가아동양육비
·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, 5만원/인, 월
·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
- 만 5세 이하 아동 10만원/인, 월
-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5만원/인, 월

○ 학용품비
· 초중고등학생 자녀, 9.3만원/인, 연

○ 생활보조금
·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5만원/가구, 월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여성가족과
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08 09:07:48
최종 수정일 2025-12-17 16:05:4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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