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|
| 지원 대상 |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|
| 지원 내용 | □ 사업기간 : 2025년 □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※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□사업내용 ○ 아동양육비 ·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 ○ 추가아동양육비 ·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, 5만원/인, 월 ·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- 만 5세 이하 아동 10만원/인, 월 -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5만원/인, 월 ○ 학용품비 · 초중고등학생 자녀, 9.3만원/인, 연 ○ 생활보조금 ·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5만원/가구, 월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여성가족과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8 09:07:48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7 16:05:4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