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,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
지원 대상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*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*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
- 단, 동물등록 미확인 시, 지원 불가
*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
*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
지원 내용
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
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
신청 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축산과
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/055-211-654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07 21:14:41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0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