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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|
| 지원 대상 |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*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*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 *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*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|
| 지원 내용 |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|
| 신청 기한 | 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축산과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축산과/055-211-654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7 20:41:0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0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