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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분류
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
지원 대상
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
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지원 내용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여성가족과
문의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||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||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||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||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||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07 17:53:48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4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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