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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손주돌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손주돌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보육·교육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 |
| 지원 내용 | ○ 손주돌봄 수당 지원 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(외)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 |
| 신청 기한 | 매월 1일~15일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여성가족과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7 16:57:18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0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