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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(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(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)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 |
| 지원 대상 |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|
| 지원 내용 | 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 - (지원항목) 스마트오더(키오스크, 테이블오더, 스마트오더, POS 기기 등), VR·AR(가상 피팅, 스마트미러, 체형분석기 등), 3D(3D 풋 스캐너, 3D 프린터, 3D 경화 및 세척기 등), AI(무인판매기, 스마트밴딩머신, 서빙로봇, 조리로봇, 팔레타이징 등) 등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소상공인정책과 |
| 문의처 | 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2 08:13:1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1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