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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
서비스 목적
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지원 내용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/ 사회복지장애인과
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2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4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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