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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(통영,밀양,창녕,고성,남해,하동,거창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(통영,밀양,창녕,고성,남해,하동,거창)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물
서비스 목적
지급기준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
지원 내용
○ 지급금액 :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
○ 지급기준
- (경영주) :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,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
- (공동경영주) :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,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
○ 제외기준
-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
- 신청전년도에 농지법,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
-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
-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(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)
신청 기한 2025. 2. 3. ~ 3. 14.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농업정책과
문의처 통영시 농업기술과/055-650-6313||밀양시 농업정책과/055-359-7505||창녕군 농업정책과/055-530-6083||고성군 농촌정책과/055-670-4113||남해군 농축산과/055-860-3903||하동군 농축산과/055-880-2416||거창군 농업축산과/055-940-812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1-31 13:31:35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4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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