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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◦ 지원내용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를 통해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
지원 대상
사업대상자 :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
* ‘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75.1.1 ∼ 2007.12.31. 출생자
지원 내용
◦ 지원내용: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사업)를 통해 농지·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농업정책과
문의처 경상남도/055-211-6234||창원시/055-225-5433||진주시/055-749-6137||통영시/055-650-6214||사천시/055-831-3770||김해시/055-350-4053||밀양시/055-359-7121||거제시/055-639-6383||양산시/055-392-5304||의령군/055-570-4134||함안군/055-580-4414||창녕군/055-530-6056||고성군/055-670-4133||남해군/055-860-3927||하동군/055-880-7186||산청군/055-970-7852||함양군/055-960-8311||거창군/055-940-8188||합천군/055-930-449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07-22 10:13:05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3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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