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(1년) 110만원, (2년) 100만원, (3년) 9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가.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(‘25년 사업 기준 : 1985.1.1 ∼ 2007.12.31. 출생자) 나.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다.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. 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·군·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 2) 1)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.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.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. 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.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.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|
| 지원 내용 |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* 인근 농협(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)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·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·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,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**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|
| 신청 기한 | 2023.12.18~2024.01.31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농업정책과 |
| 문의처 | 경상남도/055-211-623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07-22 09:48:28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3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