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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 |
| 지원 대상 | ❍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. 1일 기준 20세 이상 ~ 75세 미만인 자(1950.01.01.~2005.12.31.) -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❍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(경영주,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인) |
| 지원 내용 | 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|
| 신청 기한 | 2025.02.10~2025.03.14.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농업정책과 |
| 문의처 | 경상남도/055-211-6233||창원시/055-225-5434||진주시/055-749-6139||통영시/055-650-6213||사천시/055-831-3771||김해시/055-350-4052||밀양시/055-359-7122||거제시/055-639-6373||양산시/055-392-5364||의령군/055-570-4134||함안군/055-580-4413||창녕군/055-530-6084||고성군/055-670-4843||남해군/055-860-3949||하동군/055-880-2414||산청군/055-970-7853||함양군/055-960-8124||거창군/055-940-8183||합천군/055-930-365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07-22 09:34:52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3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