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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이용권
서비스 목적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
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
지원 대상
❍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. 1일 기준 20세 이상 ~ 75세 미만인 자(1950.01.01.~2005.12.31.)
-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❍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(경영주,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인)
지원 내용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
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
신청 기한 2025.02.10~2025.03.14.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농업정책과
문의처 경상남도/055-211-6233||창원시/055-225-5434||진주시/055-749-6139||통영시/055-650-6213||사천시/055-831-3771||김해시/055-350-4052||밀양시/055-359-7122||거제시/055-639-6373||양산시/055-392-5364||의령군/055-570-4134||함안군/055-580-4413||창녕군/055-530-6084||고성군/055-670-4843||남해군/055-860-3949||하동군/055-880-2414||산청군/055-970-7853||함양군/055-960-8124||거창군/055-940-8183||합천군/055-930-365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07-22 09:34:52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3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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