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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병 인권상담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병 인권상담 지원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
서비스 목적
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, 주요행사 초청,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 장병, 군무원, 일반 국민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국방부 / 군인권총괄담당관
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2||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/02-748-6833
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2-03 17:53:11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