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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 3% 이내 지원(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) |
| 지원 대상 | ○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 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 |
| 지원 내용 | ○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 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 |
| 신청 기한 | 7~8월 중(시군별 상이)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주택과 |
| 문의처 | 주택과/055-211-436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11-13 15:49:4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2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