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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 3% 이내 지원(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)
지원 대상
○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
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지원 내용
○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
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신청 기한 7~8월 중(시군별 상이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주택과
문의처 주택과/055-211-436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11-13 15:49:49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2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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