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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(창원,진주,사천,김해,거제,양산,의령,함안,산청,함양,합천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(창원,진주,사천,김해,거제,양산,의령,함안,산청,함양,합천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지급기준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 |
| 지원 대상 | 지원대상 :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|
| 지원 내용 | ○ 지급금액 :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○ 지급기준 - (경영주) :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,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 - (공동경영주) :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,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○ 제외기준 -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- 신청전년도에 농지법,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 -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-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(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) |
| 신청 기한 | 2025. 2. 3. ~ 3. 14.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농업정책과 |
| 문의처 | 도 농업정책과/055-211-6223||창원시 농업정책과/055-225-5423||진주시 농업정책과/055-749-6104||사천시 농축산과/055-831-3763||김해시 농업정책과/055-350-4035||거제시 농업정책과/055-639-6313||양산시 농정과/055-392-5364||의령군 농업정책과/055-570-4113||함안군 농업정책과/055-580-4403||고성군 농촌정책과/055-670-4113||산청군 농축산과/055-970-7803||함양군 농축산과/055-960-8124||합천군 농업정책과/055-930-394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27 19:55:5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1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