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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○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, 1년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|
| 지원 내용 | ○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, 가입일로부터 1년간(최대 12회) 지원 |
| 신청 기한 |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후 30일이내 신청(신청서 및 매출액증빙서류 제출완료)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소상공인정책과 |
| 문의처 |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/055-281-230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6-07 15:15:3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5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