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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분류
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지원 대상
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지원 내용
 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-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
*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소상공인정책과
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6-07 15:14:42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5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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