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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연안어선에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 도내 연안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지원 내용
○ 경남 연안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수산자원과
문의처 수산자원과/055-211-527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5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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