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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, 난방연료비, 건강관리비, 방과 후 자녀학습비, 문화비 지급 |
| 지원 대상 | 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|
| 지원 내용 | 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 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 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(상반기) 중학생 1인당 연간 48만원 / (하반기)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○ 문화비 : 세대당 연13만원 이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여성가족과 |
| 문의처 |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2 14:03:3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