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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○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(5천만원 한도 금리 3%)
지원 대상
○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~39세 이하 무주택 청년(배우자포함)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<미혼>
- (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)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
- (직장인, 사업자 등)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
<기혼>
-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
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
지원 내용
○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
-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-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% 지원(최장 6년간)

○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에서 확인
신청 기한 7~8월 중 (시군별 상이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주택과
문의처 경상남도 주택과/055-211-436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4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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