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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
지원 대상
○ 경남내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
지원 내용
○ 경남 주소를 둔 만 15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%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남도 / 수산자원과
문의처 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||김해시 축산과/055-350-4143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3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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