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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지원 대상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지원 내용
○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-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·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·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·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/ 성평등가족과
문의처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11-28 10:06:16
최종 수정일 2025-12-01 11:02:5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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