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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 |
| 지원 대상 |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|
| 지원 내용 | ○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-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 ·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·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·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/ 성평등가족과 |
| 문의처 |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28 10:06:1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1 11:02:5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