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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(초·중·고등학교)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*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* (학교 밖 청소년)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※ (제외대상)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(재정투입 안경지원) 기 지원자 |
| 지원 내용 | ○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(초·중·고)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○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(안경테 및 안경렌즈) ※ 문의처 : 각 시·군 보건소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의료정책과 |
| 문의처 | 경상남도 의료정책과/055-211-5065||시군별 보건소/()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5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