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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단,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(신청시~25.8.30.기준 농업경영체 벼 재배 등록된 농가에 한함) |
| 지원 내용 | ○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○ 신청시 ~ 25. 8.30기준 농업경영체(재배품목 벼)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(사료용 벼 제외) ※ 제외대상자 : 전년도 농업외소득 3,700만원이상, 벼재배면적 1,000㎡미만 ○ 사업추진체계 (지원대상) 도내 주소지,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. 단,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(사업신청) 2~5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,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(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) 7~9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(자금배정 및 집행) 10~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|
| 신청 기한 | 2025.3.3.(월)~2025.5.30.(금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스마트농업과 |
| 문의처 | 스마트농업과/055-211-633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1 18:32:1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