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양식업경영자 |
| 지원 내용 | 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○ 지원내용 : 자부담의 70% 이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/ 수산자원과 |
| 문의처 | 수산자원과/055-211-528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9 10:07:2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