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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○ 난임부부 시술비 중 비급여 약제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지원대상 :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(소득불문) ○ 지원기준 -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: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*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: 여성 -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: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|
| 지원 내용 | ○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#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 # 투약에 대한 시술비(주사시술 비용) 및 진료비(본인부담액)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,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/ 저출생대응정책과 |
| 문의처 | 경상북도 보건정책과/054-880-466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11-26 11:10:44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06 11:13:5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