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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농어민수당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농어민수당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농림축산어업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농업,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,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(일정 자격있음) |
| 지원 대상 | ○ 농어민 수당 지원 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* 개별 농업인, 어업인,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. 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 - 지원방법 :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-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|
| 지원 내용 | ○ 농어민 수당 지원 -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,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-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 (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) * 2025년부터 시행 - 지원방법 : 지역화폐(상품권) 및 선불카드 지급 * 2025년부터 시행 |
| 신청 기한 | 2025.2.1 ~ 2025.3.14(매년 상이함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/ 농업대전환과 |
| 문의처 |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1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7-10 09:58:5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2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