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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○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무도장운영업, 카지노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 |
| 지원 내용 | ○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-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-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(최대12회) - 단,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,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※ 노란우산공제 (제도)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(납입부금) 월납 기준 5만원 ~ 100만원 *별도 만기 없음 (주요혜택) 복리이자,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, 압류금지, 대출, 무료상해보험 가입 (공제금 지급) 지급사유(폐업, 노령, 사망, 재난, 질병부상, 회생파산 등) 발생 시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/ 민생경제과 |
| 문의처 | 민생경제과/054-880-265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6-08 15:52:2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5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