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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식량자급률제고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식량자급률제고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물
서비스 목적
농업인 등에게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
지원 대상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

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

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북도 / 스마트농업혁신과
문의처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0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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