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~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|
| 지원 내용 | ○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(15만원) - 보조 12만원, 자부담 3만원 ○ 사용 가맹점 - 전 업종 사용(약국, 의료, 주류,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) |
| 신청 기한 | 1월 중(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/ 농업대전환과 |
| 문의처 |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0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