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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
지원 대상
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
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북도 / 농업대전환과
문의처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5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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