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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|
| 지원 내용 | ○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- 지원단가 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/ 스마트농업혁신과 |
| 문의처 |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4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