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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|
| 지원 내용 | 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/ 해양수산과 |
| 문의처 | 해양수산과/054-880-772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4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