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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|
| 지원 내용 | 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 |
| 신청 기한 | 3 ~ 4월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/ 스마트농업혁신과 |
| 문의처 |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1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