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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|
| 지원 대상 | ○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 ○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 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|
| 신청 기한 |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·군청에서 안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/ 농식품유통과 |
| 문의처 | 농식품유통과/054-880-333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